IGE 파트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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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 파트너 가이드라인

IGE 파트너 가이드라인

IGE 파트너 가이드라인

1.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IGE 파트너로 가입하고 활동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파트너가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2. 가입과 심사

  1. 모든 업종은 가입 신청 뒤 IGE 의 심사를 거칩니다. 자동으로 승인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2. 심사 결과는 승인, 보완 요청, 최종 거절 중 하나입니다.
    • 보완 요청: 보완할 항목과 사유를 이메일로 안내하고,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한 뒤 직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거절: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다시 이용하려면 IGE 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보완 요청과 거절의 여부와 사유는 고객이 보는 공개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해당 파트너에게만 안내됩니다.
  4. 승인된 뒤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업체 전체가 다시 심사 대기 상태가 됩니다.
  5. 가입 승인과 IGE 인증은 별도의 심사입니다. 인증·추천 등 등급은 IGE 직원만 부여하고 회수합니다.
  6. 심사에서는 업종에 따라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업종사업자·담당자 확인, 서비스 지역, 공개 정보에 대한 동의
일반과목 학원, 예술·특기 학원운영 주체, 과정·수업 조건
홈스테이, 튜터신원·안전과 관련된 제출 자료,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
대학 컨설팅, 성인유학제공하는 업무의 범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
이민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등록 증빙과 그 유효기간. 증빙이 확인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IGE 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전문, 정착 서비스, 가디언, 관리형 유학담당 지역, 수행 범위, 고객 인계와 비상 대응 기준

3. 공개 표시명

  1. 공개 표시명은 학부모 등 고객이 보는 이름입니다. 실명 대신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적어 주세요.
  2. 공개 표시명에는 다음을 넣을 수 없습니다: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SNS 계정, 메신저 ID. 이름 뒤에 연락처를 덧붙이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으며, 비워 둘 수 없습니다.
  3.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개 표시명은 가입 신청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 어떤 점이 걸렸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승인된 뒤에 공개 표시명을 바꾸려면 IGE 직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표시명이 계속 보입니다.
  5. 공개 표시명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비어 있으면 IGE 가 이름을 대신 만들어 주지 않으며, 해당 업체는 고객 화면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공개 표시명에는 개인정보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4. 업체명과 연락처의 공개 범위

  1. 업종별 공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고객 화면에서 업체명·연락처
튜터, 홈스테이, 이민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화·카카오톡·주소 중 무엇을 공개할지는 파트너가 정합니다.
지역전문, 정착 서비스, 가디언, 관리형 유학, 일반과목 학원, 예술·특기 학원, 대학 컨설팅, 성인유학, 기타공개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공개 표시명만 보여집니다.
  1. 연락처를 숨기는 업체는 업체명(회사명)·대표자명·전화·이메일·외부 링크가 고객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한 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진 경우, 그중 하나라도 연락처를 숨기는 업종이면 그 업체는 모든 공개 화면에서 연락처를 숨깁니다.
  3. 공개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파트너가 정한 항목만 공개됩니다. 업종 기준이 비공개이면 파트너가 공개로 설정해도 보이지 않으며, 더 제한적인 쪽이 우선합니다.
  4. 이 기준은 목록, 상세, 교육청·학교 화면, 검색, 소식 등 모든 공개 화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5. 소식 게시 기준

  1. 소식 작성 화면의 안내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실 중심 소식을 작성해 주세요. 파트너 서비스 소개는 관련 정보 뒤에 간단히 덧붙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이메일·카톡 ID·외부 상담 링크, 타 업체 비방·비교, 보장·최저가·과장 표현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IGE 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2. 소식은 승인된 파트너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소식은 원칙적으로 IGE 관리자의 검토 후 공개되며, 작성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소식은 저장 후 바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외부 링크 또는 금지 표현이 확인되면 관리자 검토로 전환됩니다.
  4. 반려된 소식은 사유를 확인하여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IGE 는 공개된 소식을 숨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소식을 신고하면 IGE 직원이 검토합니다.

6. 고객 응대 원칙

  1. 파트너는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고객 상담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응답을 시작합니다. 답변은 사실에 맞게 정중하게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바로 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먼저 알립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IGE 의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는 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룬 뒤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정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무는 이용약관 제12조 3항을 따릅니다.

7. 금지 표현과 행위

  1. 전화번호, 이메일, 카카오톡 ID, 외부 상담 링크를 공개 표시명이나 게시물에 넣는 것
  2.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
  3. 보장, 최저가 등 과장된 표현. 대학 컨설팅과 성인유학은 특히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자격이나 등록 없이 이민 등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소개하는 것
  5. 타인의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 허위이거나 불법인 정보를 게시하는 것, 자동화된 수단으로 접속하거나 보안을 우회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것, 그 밖에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것

8. 이용 정지

  1. IGE 는 승인된 파트너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업체는 고객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업체로 안내되며, 소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정지의 사유, 사전 통지, 이의 신청과 해제 절차는 이용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이의 신청은 IGE 의 고객 문의 창구로 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을 맺은 업체의 추가 의무

IGE 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업체의 추가 의무는 업체별 계약조건에서 정하며 이 가이드라인에 적지 않습니다. 계약조건과 이 가이드라인이 다를 때에는 업체별 계약조건을 따르되, 이 가이드라인의 금지 행위와 공개 기준은 모든 파트너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10.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시행일

  1.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에는 이용약관 제3조의 개정 절차(적용일 7일 전 공지,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와 이메일 안내)를 따릅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